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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션봉제 사업의 스마트팩토리 신규 구축 및 고도화 사업

관리자 │ 2019-09-24

HIT

7042

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주관하는
신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.

저희 아리인포테크(주)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.

사업개요

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

지원내용

  • (신규구축과제)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의 최초구축 지원
  • (고도화과제)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·연동
  • (시범공장과제)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중소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범공장(중간1 수준, 레벨3 이상)을 기업거점(산업단지)에 구축 지원
  • (업종별 특화) 제조공정(업종)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·제어기·센서 등 구축 지원

신청자격(지원대상)

구분신청자격
신규구축
  •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 •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스마트공장 미 구축기업
고도화
  •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 •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스마트공장 기 구축기업
시범공장
  • 산업단지에 위치한 국내 중소·중견 제조기업
  • *국가 산업단지, 일반 산업단지, 도시첨단 산업단지, 농공단지
  •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수준 중간1(레벨3) 이상
  • *(기초, 레벨1~2) 일부 공정 디지털화 및 생산이력 추적관리 → (중간1,레벨3)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‧관리 → (중간2,레벨4) 생산 자동화․최적화 → (고도화,레벨5) 개별 소비자 맞춤형 자동생산
업종별 특화
  • 국내 중소‧중견 제조기업 컨소시엄
  • *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(대기업)은 제외
  • *대표기관은 컨소시엄형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가진 기관(기업)

지원조건

구분지원조건
신규구축
  •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고도화
  • 구축수준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* 기초수준(레벨 1~2) : 최대 1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  • *중간1수준(레벨 3) 이상 : 최대 1.5억원, 총 사업비의 50% 이내 지원
시범공장
  •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3억원 지원
  • *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
  • 로봇을 도입할 경우 로봇 도입비용의 50%, 최대 3억원 추가 지원
  • *공고문 「5.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」 참조
  • *(의무사항) 스마트공장 견학‧연수 프로그램 운영
  •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, 특성화‧마이스터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및 학습 기회 제공
업종별 특화
  •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%, 최대 1억원 지원

추진일정

  • 2019년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

문의 및 연락처

저희 주식회사 아리인포테크(주)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
Tel. 033) 830-7710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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